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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682호(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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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신고의 의제)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48조 내지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