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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755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5. 31. ("특허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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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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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조(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의 보정)
①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에 국제특허출원의 청구의 범위에 관하여 보정을 한 경우에는 기준일까지 당해 보정서의국어에 의한 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서의 번역문이 제출된 때에는 그 보정서의 번역문에 의하여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의 범위가 보정된 것으로 본다.
③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의 규정에 의한 설명서를 동조약 제2조(xix)의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설명서의 국어에 의한 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기준일까지 제1항 또는 제3항에서 규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 또는 설명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 삭제[2001.2.3.][[시행일 2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