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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755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5. 31. ("특허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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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의2(특허심판원)
①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심판과 재심 및 이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장 소속하에 특허심판원을 둔다. [개정 2004.12.31 법률 제7289호(디자인보호법)] [[시행일 2005.7.1]]
②특허심판원에 원장과 심판관을 둔다.
③특허심판원의 조직과 정원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