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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법률 제4567호(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1993. 0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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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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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의 수립)
①환경처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의 환경보전을 위한 장기종합계획(이하 "장기계획"이라 한다)을 매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장기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