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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약칭 : 자본시장법

법률 제20305호 일부개정 2024. 0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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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업무의 추가 및 변경등록)
① 금융투자업자는 제18조에 따라 등록한 등록업무 단위 외에 다른 등록업무 단위를 추가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함에 있어서 제18조제2항제5호의 등록요건에 관하여는 같은 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신설 2010.3.12] [[시행일 201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