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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약칭 : 자본시장법

법률 제20305호 일부개정 2024. 0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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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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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등록의 직권말소)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1. 해당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2.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등록업무 단위별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 요건을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4. 월별 업무보고서를 6개월 이상 계속 제출하지 아니하고, 금융위원회로부터 그 보고서 제출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6.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등록 말소를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4.20] [[시행일 2021.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