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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약칭 : 자본시장법

법률 제20305호 일부개정 2024. 0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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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의3(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수사항)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그 업무나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 그 표시 또는 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별적인 투자 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능하다는 사항
2.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항
3.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라는 사항
[본조신설 2024.2.13] [[시행일 2024.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