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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39호 일부개정 2010.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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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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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회의 및 의사)
①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제1항의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