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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회의 및 의사)
①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제1항의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제1항의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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