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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39호 일부개정 2010.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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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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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민방위대에서 제외될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의 범위)
법 제18조제1항제14호의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미국방성 군사비에 의하여 주한 미군부대와 초청 청부업체 및 노무단에 채용된 미국정부 예산종업원(주한 미군부대에서 인가된 종사원 외에 작업량의 초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노무단에 채용된 종업원을 포함한다)
2. 주한 미군부대 직속 종업원으로서 미국정부 예산 외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미국정부 비예산 종업원
3. 주한 미군의 후생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미군부대에서 공인하고 규제하는 구매·저장 및 판매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된 교역처 종업원
4. 주한 미군부대의 군수지원을 위하여 주한 미군과 청부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주한 미군부대를 지원하는 미국방성 초청 청부업체 종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