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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법률 제15579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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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조(디자인권 포기의 특례)
①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는 제10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7조를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디자인권·전용실시권"은 각각 "전용실시권"으로 한다.
[[시행일: 헤이그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