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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법률 제15579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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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제1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국내에서 선의로 그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실시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