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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 설치법

법률 제11042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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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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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동원 등 보류원서의 제출 등)
제5조제1항 단서 또는 제6조제3항에 따라 동원이나 훈련을 보류받으려는 사람은 보류원서(保留願書)를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류원서를 제출한 사람은 면직·퇴직·제적 등으로 그 보류 사유가 없어지면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의 지역예비군중대장(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근무하게 될 사람은 그 직장예비군중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동원 또는 훈련의 보류 대상인 사람이 소속되었던 기관 등의 장 또는 소속되어 있는 기관 등의 장은 그 예비군대원이 면직·퇴직·제적 등으로 보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명단을 그 사람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