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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611호 일부개정 2014. 0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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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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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8]
1. 제9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등록 요건 및 신고 사항: 2014년 1월 1일
2. 제12조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요건: 2014년 1월 1일
3. 제15조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등록 요건: 2014년 1월 1일
3의2. 제17조의3에 따른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2015년 1월 1일
4. 제34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의 등록 요건: 2014년 1월 1일
5. 제36조제1항·제2항, 별표 1 별표 2에 따른 등록하여야 하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 및 등록 요건: 2014년 1월 1일
6.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보고하여야 하는 자: 2014년 1월 1일
7. 제42조의2제2항 별표 4에 따른 보고하여야 하는 석유제품의 종류와 보고내용, 보고방법 및 보고기한: 2014년 1월 1일
8. 제42조의2제3항·제4항 별표 5에 따른 판매가격의 공개 대상별 석유제품의 종류와 공개내용 및 공개시기: 2014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3.12.30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