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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611호 일부개정 2014. 0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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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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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권한의 위탁 등)
① 삭제 [2014.6.30]
② 삭제 [2014.6.30]
③ 삭제 [2014.6.30]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한다.[개정 2010.12.9, 2012.5.14,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8.27]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석유정제업 등록(변경등록 및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포함한다)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접수, 신고내용 확인, 신고확인증 발급 및 신고한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신고 사항의 확인
3. 등록한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 충족 여부 확인
4.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포함한다)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5. 등록한 석유수출입업자에 대한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 충족 여부 확인
6. 법 제1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포함한다)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7.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에 대한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 충족 여부 확인
8.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의 사업개시, 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접수·처리
9.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석유제품의 품질검사
10.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 행위 금지의 준수 여부 확인
11.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
12.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포함한다)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13. 등록한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에 대한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 충족 여부 확인
14.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의 사업개시, 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접수·처리
15.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수급상황기록부, 거래상황기록부, 용제구매 및 사용기록부만 해당한다)에 대한 확인
16.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시료(試料) 채취(위탁된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7.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석유비축대행업자 및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에 대한 법 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행위 금지(제43조제1항제3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준수 여부 확인
18. 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위 금지의 준수 여부 확인
19. 법 제41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20. 법 제41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법 제29조법 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7호 및 제8호의 행위 금지(제43조제1항제3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공의 요청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2.5.14,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의무의 준수 여부 확인
2. 법 제36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의 준수 여부 확인
3.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위탁된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4. 법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 제공의 요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법 제18조제1항·제4항제37조제1항·제4항의 부과금 및 가산금 징수와 관련된 자료제공의 요청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법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2.5.14,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보고에 관한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2.5.14,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비축의무자, 석유비축대행업자,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의 보고(정기적인 보고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업무: 공사 또는 한국석유관리원
2. 석유판매업자의 보고(정기적인 보고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업무: 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석유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3. 석유소비자의 보고에 관한 업무: 한국석유관리원
⑧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한다.[개정 2010.12.9, 2012.5.14]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신고 사항의 확인
2. 등록한 석유판매업자(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 충족 여부 확인
3.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에 대한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 충족 여부 확인
4.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시료 채취(위탁된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5. 석유판매업자(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는 제외한다)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에 대한 법 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행위 금지(제43조제1항제3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준수 여부 확인
⑨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등록·신고한 석유판매업자 또는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등록한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가 그 관할구역에서 법 및 이 영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석유판매업자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전문개정 2009.4.30] [[시행일 2009.5.1]]
[본조제목개정 2014.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