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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탁법

법률 제12420호 신규제정 2014. 0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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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외부의 감사인의 의무위반행위)
제17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감사인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하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식회사" 또는 "회사"는 "신탁"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