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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탁법

법률 제12420호 신규제정 2014. 0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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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신탁재산의 외부감사)
수탁자는 직전 사업연도 말의 신탁재산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