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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신탁재산의 외부감사)
수탁자는 직전 사업연도 말의 신탁재산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를 받아야 한다.
수탁자는 직전 사업연도 말의 신탁재산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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