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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법률 제16964호 일부개정 2020. 0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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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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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품목등록 신청서류 등의 검토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농약의 시료를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의 검토 및 농약 시료의 검사기준은 농촌진흥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서류검토 및 농약 시료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등록 신청서류를 반려하거나 그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시행일 2018.1.18]]
1.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2. 해당 농약의 약효가 현저히 낮아 농약으로서 가치가 없을 때
3. 신청서에 적힌 내용에 따라 해당 농약을 사용할 경우 농작물에 해(害)가 있을 때
4. 해당 농약의 사용·취급요령을 따르더라도 사람과 가축에 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5. 해당 농약이 다량으로 사용될 경우 수서생물에 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6. 신청서에 적힌 내용에 따라 해당 농약을 사용할 경우 농작물에 잔류되어 그 농작물을 이용하는 사람과 가축에 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7. 신청서에 적힌 내용에 따라 해당 농약을 사용할 경우 농경지 등의 토양에 잔류되어 토양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거나 그 농경지에서 자란 농작물을 이용하는 사람과 가축에 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8. 해당 농약이 다량으로 사용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公共水域)의 수질이 오염되어 수생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거나 그 물을 이용하는 사람과 가축에 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9. 해당 농약의 명칭이 그 주요성분이나 효과에 대하여 오해를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을 때
④ 제3항에 따라 등록 신청서류를 보완한 경우의 재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