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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법률 제16964호 일부개정 2020. 0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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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원제 및 우수 농약등의 개발·보급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원제 및 우수한 품질의 농약등을 개발·보급하고 농약등의 안전한 사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3.21] [[시행일 2017.9.22]]
[본조신설 2011.7.25] [[시행일 2012.1.26]]
[본조제목개정 2017.3.21] [[시행일 2017.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