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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법률 제16964호 일부개정 2020. 0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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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3(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농약 제조업·수입업·판매업·수출입식물방제업의 등록 또는 신고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2. 농약의 등록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3. 등록된 농약의 판매 또는 구매에 대한 정보 관리
4. 농약등의 안전사용 또는 취급기준 등에 관한 정보 제공
5. 제14조제14조의2에 해당되는 농약등, 제21조제22조를 위반한 농약등,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 해당되는 농약등에 대한 공표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에 따른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3조의3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
⑤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농약의 안전관리 이외의 용도로 사용, 활용,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농촌진흥청장은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과 농약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농약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농약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정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기간을 준수하여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2.31] [[시행일 20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