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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법률 제16964호 일부개정 2020. 0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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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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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농약등 및 원제의 표시)
①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자신이 제조하거나 수입한 농약등을 판매하려면 그 용기나 포장에 농약등의 명칭, 유효성분별 함유량, 적용 대상 병해충명, 약효 보증기간,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원제업자나 수입업자는 자신이 생산하거나 수입한 원제를 판매하려면 그 용기나 포장에 원제의 명칭, 유해성, 취급 시 주의사항,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판매업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농약등을 판매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약등의 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시행일 2018.11.1]]
[전문개정 2011.7.25] [[시행일 201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