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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법률 제16964호 일부개정 2020. 0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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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농약의 수급 조절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약의 수급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농약의 수급 조절과 유통질서의 유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7.20]
[전문개정 200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