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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신청에 의한 품목변경등록 등)
① 품목등록제조업자는 품목의 등록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등록증 및 변경내용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농약의 시료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품목등록제조업자는 품목의 등록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항을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농촌진흥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된 사항이 품목등록증의 기재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품목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에 따른 품목변경등록에 관련된 품목등록 신청서류 등의 검토 및 반려 등과 품목등록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9조와 제1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5.8 ]
① 품목등록제조업자는 품목의 등록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등록증 및 변경내용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농약의 시료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② 품목등록제조업자는 품목의 등록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항을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농촌진흥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된 사항이 품목등록증의 기재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품목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③ 제1항에 따른 품목변경등록에 관련된 품목등록 신청서류 등의 검토 및 반려 등과 품목등록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9조와 제1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5.8
부칙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본칙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출입식물방제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식물방제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본칙 제3조제2항 단서 규정의 시행일에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그 인력·시설·장비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 (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행한 등록, 등록의 취소 기타 농림부장관의 행위 또는 각종 등록신청 기타 농림부장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농촌진흥청장의 행위 또는 농촌진흥청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개정 96·8·8]
제4조 (품목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농약의 품목 및 원제(수입농약의 품목 및 원제를 제외한다)는 제8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보며, 등록된 농약중 수입농약의 품목 및 원제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보는 품목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품목의 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한 품목에 대한 최초의 품목등록유효기간은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5년으로 한다.
제5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농약관리기금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농약관리기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자가 농약의 안전사용·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시험·교육 및 홍보비용과 기금의 관리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사용하는 기금관리자는 기금사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60일이내에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8·8]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약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본칙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출입식물방제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식물방제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본칙 제3조제2항 단서 규정의 시행일에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그 인력·시설·장비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 (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행한 등록, 등록의 취소 기타 농림부장관의 행위 또는 각종 등록신청 기타 농림부장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농촌진흥청장의 행위 또는 농촌진흥청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개정 96·8·8]
제4조 (품목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농약의 품목 및 원제(수입농약의 품목 및 원제를 제외한다)는 제8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보며, 등록된 농약중 수입농약의 품목 및 원제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보는 품목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품목의 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한 품목에 대한 최초의 품목등록유효기간은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5년으로 한다.
제5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농약관리기금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농약관리기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자가 농약의 안전사용·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시험·교육 및 홍보비용과 기금의 관리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사용하는 기금관리자는 기금사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60일이내에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8·8]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약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6·8·8]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7·12·13]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9·3·31]
①(施行日)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출입식물방제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식물방제업을 등록한 자는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①(施行日)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출입식물방제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식물방제업을 등록한 자는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12.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개정규정은 로테르담협약의 효력이 국내에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농약판매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행한 등록, 등록의 취소, 그 밖의 시·도지사의 행위 또는 시·도지사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위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개정규정은 로테르담협약의 효력이 국내에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농약판매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행한 등록, 등록의 취소, 그 밖의 시·도지사의 행위 또는 시·도지사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위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3.31 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8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를 "「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9호"로 한다.
⑨ 내지 <36>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8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를 "「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9호"로 한다.
⑨ 내지 <36>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5.17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8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내지 <55>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8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내지 <55>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7.12.21 제8747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0> 까지 생략
<291>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제2항·제4항, 제3조의2제1항·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13호, 제10조제6호, 제13조제1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6호·제3항제5호, 제17조제2항, 제20조, 제22조제2항, 제24조제2항 전단·제6항 및 제28조제1항·제2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4호·제2항제4호·제3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제4호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8조, 제19조제2항 전단 및 제28조제4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9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0> 까지 생략
<291>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제2항·제4항, 제3조의2제1항·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13호, 제10조제6호, 제13조제1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6호·제3항제5호, 제17조제2항, 제20조, 제22조제2항, 제24조제2항 전단·제6항 및 제28조제1항·제2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4호·제2항제4호·제3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제4호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8조, 제19조제2항 전단 및 제28조제4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9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5.8 제965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4.12 제1024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제2호 및 제3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약의 회수ㆍ폐기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품목의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등록의 취소를 하거나 그 제조ㆍ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구매자 정보의 기록 및 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농약을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제조업 등의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따른 제조업ㆍ원제업ㆍ수입업 또는 판매업의 등록의 취소 및 영업의 정지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농약활용기자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농약활용기자재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고 있는 자로서 계속하여 농약활용기자재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3조에 따른 제조업ㆍ수입업 또는 판매업의 등록과 제17조의2에 따른 제품별 등록(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 한한다)을 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농약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서 농약활용기자재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17조의2에 따른 제품별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품별 등록을 하기 전에는 농약활용기자재에 관하여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제2호 및 제3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약의 회수ㆍ폐기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품목의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등록의 취소를 하거나 그 제조ㆍ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구매자 정보의 기록 및 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농약을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제조업 등의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따른 제조업ㆍ원제업ㆍ수입업 또는 판매업의 등록의 취소 및 영업의 정지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농약활용기자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농약활용기자재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고 있는 자로서 계속하여 농약활용기자재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3조에 따른 제조업ㆍ수입업 또는 판매업의 등록과 제17조의2에 따른 제품별 등록(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 한한다)을 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농약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서 농약활용기자재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17조의2에 따른 제품별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품별 등록을 하기 전에는 농약활용기자재에 관하여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1.7.25 제1093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위승계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위의 승계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변경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제1항·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제3조제1항 후단·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변경한 자는 그 기준을 갖추어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제3조의2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변경한 자는 그 기준을 갖추어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판매관리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두어진 관리인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판매관리인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방제업자나 그 밖의 농약등의 사용자에게 농약등을 판매하고 있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방제업자나 그 밖의 농약등의 사용자에게 농약등을 판매할 수 있다.
제6조(시험연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은 제17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으로 보며, 그 지정의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4년으로 한다.
제7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위승계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위의 승계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변경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제1항·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제3조제1항 후단·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변경한 자는 그 기준을 갖추어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제3조의2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변경한 자는 그 기준을 갖추어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판매관리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두어진 관리인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판매관리인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방제업자나 그 밖의 농약등의 사용자에게 농약등을 판매하고 있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방제업자나 그 밖의 농약등의 사용자에게 농약등을 판매할 수 있다.
제6조(시험연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은 제17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으로 보며, 그 지정의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4년으로 한다.
제7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0>까지 생략
<281>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ㆍ다목, 제3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3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제4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3호, 제10조제6호, 제11조제3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5조제1항제4호,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3항제5호, 제1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0호, 같은 조 제3항제5호, 제17조의3제3항, 제17조의4제2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17조의5제3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3항 단서, 제22조제2항, 제23조의2제2항, 제24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2, 제18조 및 제28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8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0>까지 생략
<281>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ㆍ다목, 제3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3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제4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3호, 제10조제6호, 제11조제3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5조제1항제4호,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3항제5호, 제1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0호, 같은 조 제3항제5호, 제17조의3제3항, 제17조의4제2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17조의5제3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3항 단서, 제22조제2항, 제23조의2제2항, 제24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2, 제18조 및 제28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8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6.4 제11862호(화학물질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
⑥부터 <29>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
⑥부터 <29>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13.8.13 제12050호(농촌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농촌진흥법」 제14조의2"를 "「농촌진흥법」 제33조"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농촌진흥법」 제14조의2"를 "「농촌진흥법」 제33조"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4.3.18 제1242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4.10.15 제12808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2.3 제1313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7.20 제1340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17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21>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21>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7.3.21 제14645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0.31 제14980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31 제1612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제2항, 제23조의3, 제32조제9호 및 제40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농촌진흥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판매·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판매업자의 판매·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방법에 대해서는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제2항, 제23조의3, 제32조제9호 및 제40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농촌진흥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판매·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판매업자의 판매·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방법에 대해서는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0.2.11 제1696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