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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법률 제16019호(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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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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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전파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6.22,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