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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법률 제16019호(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2018. 12.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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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사업)
산업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1.7.25 제10956호(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2012.6.1 제11461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2015.6.22] [[시행일 2015.12.23]]
1. 정보통신산업 정책연구 및 정책수립 지원
2. 전문인력 양성
3. 정보통신산업 육성·발전 및 지원시설 등 기반조성사업
4. 정보통신기업의 창업·성장 등의 지원
5.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유통시장 활성화와 마케팅 지원
6. 정보통신산업 동향분석, 통계작성, 정보 유통, 서비스 등에 관한 사업
7. 정보통신기술의 융합·활용에 관한 사업
8. 정보통신산업 관련 국제교류·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9. 정보통신산업 관련 출판·홍보
10.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소프트웨어 기술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조사·연구
나. 소프트웨어사업자의 품질관리능력 및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사업
11. 삭제 [2015.6.22] [[시행일 2015.12.23]]
12.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러닝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 연구
1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산업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산업진흥원에 위탁한 사업
14. 그 밖에 산업진흥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