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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법률 제16019호(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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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보급을 위한 사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④ 제3항에 따라 보급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의 세부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