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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965호 일부개정 2020. 0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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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교육기관 평가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전문농어업경영체 및 제23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농어업인단체 등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전문농어업경영체 또는 농어업인단체 등을 지원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1.6] [[시행일 201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