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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23호(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 1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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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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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6(건축물의 범죄예방)
법 제5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시행일 2019.7.1]]
1.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5.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
6. 노유자시설
7. 수련시설
8.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9.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본조신설 2014.11.28]
[본조개정 2021.12.21 제63조의2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