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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169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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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엔지니어링활동)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견적(見積)
2.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3.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