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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169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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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등”이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전문기관등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일 것
2. 표준화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담 인력, 조직 및 업무수행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기관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지정 요건의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