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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9987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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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2(기술인력의 교육 등)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1항, 제45조제1항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는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은 주기적으로 그 구분에 따라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이하 "검사원교육"이라 한다)을 일정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원교육에 대한 기술인력의 이수 여부 등을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원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검사원교육의 대상·내용·방법·주기 및 실시 시기와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및 지정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4.13] [[시행일 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