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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1599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 201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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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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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교육위원회의 구성 등)
①교육위원회는 9인으로 구성하되, 도의회의원 4인과 「지방자치법」 제31조 「공직선거법」의 지역선거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선출한 도의회의원(이하 “교육의원”이라 한다) 5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5.11 제8423호(지방자치법)]
②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다수득표자로 한다.
③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삭제 [201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