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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1599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 201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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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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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조(영·유아보육에 관한 특례)
「영유아보육법」 제23조제1항·제3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11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3조제3항·제4항, 제24조제1항·제4항, 제25조제1항 단서·제5항, 제28조제1항제6호, 제29조제4항, 제37조제43조제1항·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1.6.7 제10789호(영유아보육법)][[시행일 2011.12.8]]
[전문개정 201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