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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1599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 201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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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도교육감의 권한행사의 정지 및 권한대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교육감의 권한이 정지된 경우에는 부교육감이 「지방자치법」 제111조제4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준용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고,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11조제5항을 준용하여 제주자치도의 규칙에 정하여진 직제 순서에 따른 공무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111조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은 "제주자치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순"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