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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1599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 201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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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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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조의3(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운영)
①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관광사업의 품질 향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