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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1599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 201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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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조(운수업자 등의 의무)
①제주자치도와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 사이를 운항하는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제1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선박등에 탑승하려 하는 경우 그 외국인에 대한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외국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탑승을 거부하여야 한다.
②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제1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탑승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