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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법률 제16202호 일부개정 2019. 0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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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제34조제2항·제35조제2항제35조의2제2항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1조·제26조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제33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또는 제43조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한 세출예산을 다음 다음 회계연도까지 지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제33조의3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1.7.25 제10898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6.1.28 제13931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6.4.2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0조에 따른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이 끝난 후 남은 집행잔액을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에 사용하고,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4.1.7] [[시행일 2015.1.1]]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0조에 따른 포괄보조금 외의 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이 끝난 후 남은 집행잔액을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신설 2014.1.7] [[시행일 2015.1.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예산,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예산 및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출예산 상호간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이 끝난 후 집행잔액을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4.1.7, 2014.1.28, 2018.3.20]
[전문개정 2009.4.22]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