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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법률 제16202호 일부개정 2019. 0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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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소속 재산)
① 다음 각 호의 토지는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소속의 재산으로 한다. [개정 2014.1.7, 2018.3.20]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으로 물납(物納)받은 토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2조제123조에 따라 국가가 매수한 토지
3.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의 재산으로 귀속되는 토지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회계의 재산을 관리·운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회계의 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사용대차(使用貸借)를 포함한다]하거나 교환·양여·매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2]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