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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법률 제16202호 일부개정 2019. 0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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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회계의 관리·운용)
① 회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회계의 예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세출예산의 배정·자금운영·결산, 그 밖에 회계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3.20] [[시행일 2018.9.21]]
[전문개정 2009.4.22]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