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법률 제16202호 일부개정 2019. 01.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1조의2(지역통계 기반 구축 및 개발·관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균형발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통계 기반 구축 및 개발·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통계 작성·관리시스템 구축 및 균형발전에 관한 지표개발
2. 지역통계 작성을 위한 국내외 동향분석
3. 지역통계 조사를 위한 실태조사 사업
4. 지역통계 활용, 정책소통 등을 위한 정보화시스템 구축
5. 지역통계 분석의 질적 제고를 위한 인력양성 및 인적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역통계 작성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국가균형발전에 관련된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통계는 「통계법」을 준용하여 작성하되, 조사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3.20] [[시행일 2018.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