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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법률 제16202호 일부개정 2019. 0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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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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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3(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국내외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2. 대학·연구소·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3.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 개선 및 제도적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을 활용한 지역의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시책 중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소관으로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시책에 대한 추진계획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 신청 사무에 대한 지원을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도 지역혁신지원단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지역혁신지원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방식에 따라 해당 사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2.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허가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④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사업자로부터 제3항 각 호의 승인·허가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사업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3.20] [[시행일 2018.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