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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4(청문)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전문개정 1997.12.13]
[제43조의3에서 이동 <1999.2.8>]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전문개정 1997.12.13]
[제43조의3에서 이동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