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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8974호(건축법) 일부개정 2008. 03.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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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1.1.16, 2007.5.17]
1. 제26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그 목적을 벗어나 부당하게 사용한 자
2. 제26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상된 환경관리비를 그 목적을 벗어나 부당하게 사용한 자
3.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7.1.13, 1999.1.29, 1999.4.15, 2001.1.16, 2004.12.31, 2007.5.17]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한 자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건설관련업체의 장
1의3. 제6조의2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무처 및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2. 삭제 [2004.12.31]
3.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3의2. 제2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등록을 한 자
3의3.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3의4. 제28조제3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의5.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영업양도, 법인간 합병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등록을 한 자
5. 삭제 [1999.4.15]
5의2. 제30조제1항·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자로서 그 업무정지기간중에 책임감리등을 한 자(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등을 한 경우를 제외한다)
6.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바꾸어 책임감리등의 용역을 수주한 자
6의2.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사실과 그 내용을 용역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7.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8. 제33조제4항에 따라 소속 감리원에 대한 처분의 내용을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한 자
9. 삭제 [1999.4.1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5.1.5, 1997.1.13, 1999.4.15, 2001.1.16, 2004.12.31,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5, 1997.1.13, 2004.12.31]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5.1.5, 1997.1.13, 2004.12.31, 2007.5.17]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95.1.5, 200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