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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1495호(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2012.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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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안전관리헌장)
제9조제1항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포함하는 안전관리헌장을 제정·고시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헌장을 실천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하며, 안전관리헌장을 재난관리업무와 관련된 시설이나 지역에 항상 게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