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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1495호(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2012.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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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①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