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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1495호(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2012.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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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해상에서의 긴급구조)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상에서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조난사고가 발생하면 「수난구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긴급구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소방방재청장에게 구조대의 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소방방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