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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1495호(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2012.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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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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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재난관리체계 등의 정비ㆍ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소방방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의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대응 및 복구과정
2.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대응 조직의 구성 및 정비 실태
3. 제26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를 하고, 시·군·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평가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소방방재청장이 확인평가를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 단서에 따른 평가 결과를 중앙위원회에 종합 보고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지원 및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 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한다.
[전문개정 201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