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1495호(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2012. 10.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8조(재난 신고)
①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긴급구조기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과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그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응급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