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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1495호(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2012.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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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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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중앙위원회의 기능 등)
①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사무는 국가안전보장회의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제22조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제23조에 따른 집행계획의 심의
3.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4. 제25조의2에 따른 국가기반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5. 제36조제1항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및 제59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관한 건의사항의 심의와 제36조제3항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에 대한 승인
6. 다른 법령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② 중앙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나 관계인에게 자료 제출, 의견 진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