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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0580호(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11.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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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위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