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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0580호(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11.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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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서류접수증 교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과세표준수정신고·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받으면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신고서 등을 지방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접수사실을 전자적 형태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